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01』 피고인은 2018. 10. 30. 18: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44』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구성이마트삼거리를 마북동 쪽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를 보정역 쪽에서 마북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