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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DIO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3. 0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칼빈대학교 앞 노상에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성파출소 방면에서 현대연구원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선과 인도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으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 가드레일과 도로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실내포차”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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