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앞 사거리를 청기와예식장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일시정지선 준수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앞 펜다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9. 17:3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의 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2대의 영상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모두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