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ton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2. 1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부석면 우곡리에 있는 비기실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 진입로로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비기실 마을 입구 쪽에서 부석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보행자용 의자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의자 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