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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노1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동차 렌트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필로폰을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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