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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노2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마약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제1 범죄인 필로폰 밀수입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고, ② 제2 범죄인 필로폰 제공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며, ③ 제3 범죄인 필로폰 소지, 투약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8년 8월이 된다[= 7년 (2년 × 1/2) (2년 × 1/3)]. 의 하한을 하회하여 선고한 제1심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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