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3회 투약하고,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2.8g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① 필로폰 밀수입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고, ② 각 필로폰 투약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8년 8월이 된다[= 7년 (2년 × 1/2) (2년 × 1/3)]. 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