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42930
선박수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36,194,200원및이에대하여2017. 3. 28.부터다 갚는날까지연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C’라는상호로선박구성부품을납품,제조업등을영위하는 자이고,피고는‘D’라는상호로강선건조및선박설계업등을영위하는 자이다. 2) 피고는 2016. 7. 2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10. 31.까지 심층혼합처리 부선인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중 선체 부분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박의장품 제작공급계약 1) 원고는 2016.8.26.피고로부터이사건선박의선박의장품 중 맨홀및수직사다리를발주받아2016. 9.2.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2016. 9. 5.제작대금 6,46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1. 10.경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선박의 선박의장품 중 양묘시설, 경사사다리, 수직사다리, 갑판 보호난간(이하 ‘피고 부분’이라 한다), 백스테이 힌지, 백스테이 행거, 수밀문, 풍우문(이하 ‘E 부분’이라 하고, 피고 부분과 E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장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그 제작대금은 아래 표 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순번 품명 수량 단위 금액 D 부분 1 MOORING FITTING(양묘시설) 27 SET 40,380,000 2 INCLINED & VERTICAL LADDDER (경사사다리, 수직사다리) 11 SET 6,112,000 3 INCLINED LADDDER(경사사다리, 추가제작) 4 SET 4,190,000 4 HAND RAIL(갑판 보호난간) 3 DECK 7,440,000 ① 합 계(부가가치세 미포함) 58,122,000 E 부분 1 BACK STAY HINGE(백스테이 힌지) 68,320,000 2 BACK STAY 행거(백스테인 행거) 87,660,000 3 DOOR(수밀문, 풍우문) 11 SET - WATERTIGHT DOOR(수밀문) 2 - WEATHERTIGHT DOOR(풍우문) 9 HATCH 1 SET VENTILATOR 2 SET BOTTOM PLUG 7 SET CHAIN PIPE 2 SET ZINC PLATE U-BOLT STAY 60 SET CHAIN STOPPER&BED 2 SET CHAIN CABLE CLINCH 2 SET 선체 CORNER H-ROUND BAR 4 SET 21,32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