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현재 20세), 피해자 C( 여, 현재 19세) 의 작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3촌의 친족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6. 경에서 같은 달 10. 경 사이의 불상 일 06:00 경에서 07:00 경 사이에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5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경에서 같은 달 16. 경 사이의 불상 일 14: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1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ㆍ청소년이며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10:00 경에서 11:00 경 사이에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상 위에 누워 고양이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 당시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몸으로 고양이를 깔아뭉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ㆍ청소년이며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