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연령 만 8.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18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父)와 이종사촌으로서, 같은 동네에 살며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5촌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다니는 G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 ~ 6월 사이 불상일 저녁 무렵 삼척시 H에 있는 자기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중, 산책하던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5월 ~ 6월 사이 불상일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5월 ~ 6월경 불상일 오후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한 손으로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년 4월 ~ 5월 사이 불상일 08:00경 삼척시 I에 있는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일찍 등교하는 피해자(당시 17세) 행정실 안으로 불러들여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