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3t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3.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하이트 아파트 105동 앞 천변 편도 1차선 도로를 세네교 방면에서 우림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및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5. 13:2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