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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나508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7.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의 어머니인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는 2015. 9. 30.인데, C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 채무의 존재를 직접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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