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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9.자 97마72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공1999.11.1.(93),2164]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 등이 각기 다른 시기에 확정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있은 날'은 그 판결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판결 등에 오류가 있어 판결 등의 경정신청을 한 경우, 그 경정신청이 같은 조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정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고, 또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을 쟁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각기 다른 시기에 그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는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판결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를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있은 날로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등에 오류가 있어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판결 등의 경정신청을 한 경우, 그 경정신청이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일련의 소송과 경정신청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4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은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이 이와 같이 실명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참조), 또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을 쟁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각기 다른 시기에 그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는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판결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를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있은 날로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등에 오류가 있어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판결 등의 경정신청을 한 경우, 그 경정신청이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과 경정신청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소송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그에 기한 등기신청이 최종적인 판결 및 경정결정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법 시행 전인 1993.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재항고외 1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망 재항고외 1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재항고외 2 등 9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 재항고인이 1995. 9. 15.까지 동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재항고외 2 등 3인에 대한 판결과 인낙조서의 당사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위 3인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1996. 9. 3.에 이르러서야 그 경정결정을 받고, 1996. 9. 3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1996. 10. 11. 등기공무원이 위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송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 경정신청 또한 위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과 그 경정결정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등기신청이 위 경정결정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중인 1996. 9. 30.에 이루어진 이상,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이미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기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위 등기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법 소정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재항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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