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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피고

피고 1 외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박충규)

변론종결

2009. 1.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⑴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⑵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에 관하여,

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⑵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⑶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0. 4. 27. 접수 제9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나.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에 관하여,

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⑵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⑶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 7호증의 각 1, 2, 3, 갑제8, 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의 1, 2, 3, 4, 을가제1, 3호증, 을가제2호증의 1 내지 20, 을가제6호증의 1, 2, 3, 을가제7, 11, 12호증, 을가제14호증의 1, 2, 을마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0. 2. 1.경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의 비용으로 소외 3 소유의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 같은 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지번 4 생략) 과수원 1,808㎡, 같은 리 (지번 5 생략) 과수원 2,109㎡ 4필지를 매수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소외 1의 이름으로 1990. 2. 23.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던 소외 3과 사이에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1은 위 4필지의 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소외 4와 사이에 위 4필지의 토지를 소외 4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소외 3에게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한 다음, 소외 3과 사이에 위 4필지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4 명의로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1. 8. 22. 접수 제165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소외 1은 1991. 9. 30. 교통사고로 의사무능력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소외 4는 소외 5에게 1992.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소외 2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소외 4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권리자라고 볼 것이긴 하나, 이에 상관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660호 , 대구지방법원 95나4566호 , 대법원 96다35293호 ).

마. 이에 다시 소외 2는, 소외 4, 3, 1, 5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5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소외 3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1에게, 소외 1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2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9. 5. ‘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법원 97가합969호 ).

바. 그러자 소외 6은 소외 2의 위임을 받아 1997. 10. 7. 소외 1의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가합2866호 로 소외 4, 3, 5를 상대로 위 97가합969 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외 4 등이 소외 1의 의사무능력을 문제 삼자, 1997.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 소외 1이 소외 4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97가합2866호 에 관하여 소외 6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1998. 1. 16.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3. 5.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 98나1103호 , 대법원 99다2140호 ).

사. 한편, 소외 2, 6, 7은 위 판결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소외 2가 소외 7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7은 1999. 3. 26. 소외 1의 인감변경신고 및 변경된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9. 4. 15.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9. 4.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판결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9. 4.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피고 1은 2000. 4. 27. 위 (지번 1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9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 3, 4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각 1/3 지분씩을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에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자. 소외 1은 위 사고 후 계속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07. 9. 20. 재산상속인으로 원고를 두고(처인 소외 10과는 2002. 2. 27. 이혼하였다)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원고의 부(부)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라, 소외 1이 매수한 소외 1의 재산임에도 소외 7, 6이 소외 1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변경신고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원인무효의 소외 7 명의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이를 부정하던 자들을 상대로 판결을 득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1의 특별대리인이던 소외 6의 협조하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로써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2로서는 소외 1에 대하여 매수자금반환의 채권이 있을 뿐임에도, 소외 2, 7이 소외 1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소외 6의 동의만으로 소외 1의 인감변경 등을 거쳐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7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반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소외 1은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소외 6을 통하여 위 97가합2866호 사건에서 소외 2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판결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7이 소외 1 명의의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1999. 4.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들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2008. 8. 11.자 준비서면), 소외 1은 1991. 9. 30. 교통사고 이후 사망시까지 의사무능력상태였던 사실, 소외 7이 소외 6의 지시에 따라 1999. 3. 26. 소외 1의 인감변경신고 및 변경된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9. 4. 15.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97가합2866호 판결 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1999. 4.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무렵 소외 6이 소외 1의 정당한 대리인이었다거나 후견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 1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소외 6은 위 97가합2866호 소송의 특별대리인에 불과하다), 소외 6의 동의만으로 소외 1의 인감변경신고나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을가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제4조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소외 2가 망 소외 1과 사이에 소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소외 1이 별도로 소외 4와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94.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들어 소외 4를 상대로 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660호 )를 제기하였으며,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소외 4, 3, 1, 5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소외 2가 소외 6과 함께 1997. 10. 7. 소외 1의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가합2866호 로 소외 4, 3, 5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1999. 3. 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소외 1의 명의로 제기한 일련의 소는 위 법 제11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명의신탁관계는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 계속 중에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2로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99. 3. 5.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⑶ 그런데 소외 2가 위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소외 1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대신, 소외 7과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은 소외 7의 처남으로서 위 (지번 1 생략)번지 토지의 실권리자가 소외 2라는 점을 알고 소외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형식적 매매계약서는 소외 7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1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11에게 위 (지번 2 생략) 토지를 일부 양도하기로 합의했었던 사실, 소외 11이 소외 7에게 위 (지번 2 생략) 토지를 매도할 것으로 지시하고, 소외 7은 이에 따라 위 토지를 피고 2, 3, 4에게 매도한 사실, 소외 2는 추후 소외 7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듣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할 권리를 보유한 소외 2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외 7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과의 매매 계약,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7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의 자(자)인 원고로서는 소외 1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소외 2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분되어 이를 매수한 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거나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터잡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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