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도 위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으로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부분 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결과도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