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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6. 3. 망 F와 사이에, 망 F, 피고 B가 운영하는 경북 군위군 G 소재 농장에서 오이, 토마토 등의 농작물을 집하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임금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망 F는 원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미지급 임금 10만 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망 F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쌀만 제공하고 일체의 부식은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시장에서 장을 봐서 식사를 해야 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교통비 및 시장 비용 합계 144,000원(이하 ‘이 사건 지출비용’이라 한다)을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F 또는 피고들은 원고가 위 농장 숙소에 두었던 원고 소유의 전기밥통, 이불, 의류 등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 5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라.

위 농장 부근에 있는 벼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은 계분침출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어 있었으므로 망 F는 원고가 농작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장화, 방수복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망 F는 2012. 7. 8. 원고에게 아무런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논에서 피를 뽑는 일을 하도록 하여, 위 작업 도중 오른쪽 발과 다리 부위에 창상을 입었고 그 부위가 괴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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