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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6 2015가단899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는데, 망 G는 1985. 4. 17. 위 각 토지를 가압류하고, 같은 해

5. 2. 위 각 토지에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5. 5. 2. 접수 제871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경상남도 남해군 H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1998. 12. 23. 이 법원 I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있었는데, 망 G는 채권 20,000,000원 가운데 15,93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2. 2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G는 2014. 9. 23. 사망하였고, 피고 J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망 G는 1985.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F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는바, 가등기 원인은 등기부상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물반환예약’이다.

F는 망 G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15,930원밖에 받지 못하자,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1988. 12. 23. 이후 망 G에게 20,000,000원을 모두 갚았으므로 F는 망 G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F의 망 G에 대한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였으므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실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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