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10,802,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들과 망 F, G은 2008. 10. 25.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 F이 2011. 9. 1. 사망함에 따라 남편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가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순천시 I 대 23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라 한다), J 전 1,336㎡(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 K 답 4,080㎡(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가 있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및 G은 2014. 2.경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는 G의 소유로, 이 사건 밭은 피고 D의 소유로, 이 사건 논은 피고 E의 소유로 하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G,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14. 2. 초순경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는 G의 소유로, 이 사건 밭은 피고 D의 소유로, 이 사건 논은 피고 E의 소유로 하되, 이 사건 밭의 가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금액과 이 사건 논을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에서 각종 세금 등의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 후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1/3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등기의 편의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위 약정내용과 달리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 E이 이 사건 논을 116,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각종 세금 등으로 소요된 1,556,1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