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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8나4690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F의 자녀들로 망 F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8. 2. 8. 전주지방법원 2018느단1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2. 2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 F가 운영하던 G한방병원에서 2017. 5. 29.부터 근무하다가 2017. 12. 12.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6. 5. 6.부터 2017. 5. 28.까지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6.부터 2017. 5. 28.까지 망 F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 F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I 한방병원의 2016. 5. 9.경 폐업과 관련한 업무와 G 한방병원의 개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고 G 한방병원의 개업 전까지 원고에게 매월 28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다.

②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망 F의 지시에 따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였으며, 출근 장소는 G 한방병원 공사 현장 또는 공사 현장 인근 카페로 일정하였다.

③ 망 F는 주기적으로 공사 현장 등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하였고, 원고의 이직을 만류하는 등 원고는 망 F를 위해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망 F를 위하여 2016. 5. 6.부터 2017. 12. 12.까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망 F 및 그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년의 계속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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