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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6 2013고정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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