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30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6. 04:2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손에 쥐고 길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앞쪽에 서서 행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휴대폰 케이스에 피해자의 회사 사원증 1장이 들어있는 상태임) 1대를 손으로 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