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 13:4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1층 F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그곳 점주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진열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시가 51,000원 상당의 리본스핑글집게핀과 아즈나브르 파랑끈을 연속으로 꺼내어 왼손으로 옮겨 쥔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왼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로부터 위 악세사리 2개를 재빨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은색의 봉투에 집어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사위 사각끈과 진주머리끈을 소지하고 있는 은색의 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6경 위 E 1층 H 화장품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를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