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 방뇨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1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