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던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 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200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친 말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것에 불과 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