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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노3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를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협박 내용도 가볍지 않고 편의점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1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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