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목적의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주이다.

[2013고단265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처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I 14,579㎡를 개발할 예정이다. 임야 중 일부를 매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고, 2~3년 이내에 토목공사를 하여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고 다시 분양하여 매입대금의 2배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하여 토지주들과 분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회사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2~3년 이내에 매입대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위 회사 명의 법인통장으로 5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394,826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E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L 3,678㎡를 개발할 예정이다. 위 임야 중 중 일부를 매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고, 2~3년 내에 토목공사를 하여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고 다시 분양하여 매입대금의 2배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여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