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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19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581』 피고인은 2018. 10.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평택시 D 토지에 2억원을 투자 하면 1년 내에 2 배가 뛸 수 있다.

이건 극비로 하는 것이라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가가 1년 내 2 배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일 뿐, 위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1. 5. 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402』 피고인은 2018. 6. 31. 경 안성시 원곡면 칠 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안성시 G를 전원주택 지로 개발할 것이다.

2018년 10월에는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후에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전원주택 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전원 주택지로 분양할 것이다.

가 분할된 토지 중 2 필지를 매입하면 추후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땅을 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성시 G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주식 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전원주택 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전원 주택지로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세 차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2018. 7. 9. 위 안성시 G 토지를 임의로 분할한 가 분할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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