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단5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3:50 경 부천시 B 건물 정문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C을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자신 있느냐,

씹새끼야.” 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근무 일지 사본 (2020. 11. 25. 자 D 지구대)

1. 바디 캠 동영상 자료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택시 운전 시가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8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