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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7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5. 22:45 경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22:4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주 취 승객의 택시비 미지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37 세) 이 피고인에게 ‘ 기사에게 택시비를 주고 원만히 해결하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이 재차 같은 말을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5. 9. 16. 00:18 경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00:18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 곳 소속 경위 F(50 세) 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및 신체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건강 여부 등에 관하여 묻자 위 F이 들고 있던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낚아 채 어 잡아 구기고, 위 주변 있던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D이 이를 제지하고 그곳 지구대 조사 대기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쇼 파에 앉히자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우측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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