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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방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6.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23:42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에 불을 켜둔 채 복도 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촬영되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구들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20:17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에 불을 켜둔 채 복도 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촬영되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구들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16.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3. 07:24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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