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적법한 가등기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예약자들의 대표로 매도인인 I과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20행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다. 피고 C은 원고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I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가등기회복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위 승낙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가등기회복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는 가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C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