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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나80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말미(제5면 제2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추가로 보일러실 바닥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보일러실 바닥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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