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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1999. 7. 5. C에게 1,38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1. 7. 5., 이자 연 17%, 지연배상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시회사 해동신용금고는 파산하였고,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16331호로 주채무자 C 및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

항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파산관재인에게 1,203,641,616원과 위 돈 중 420,683,256원에 대하여 1999.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4. 11. 23.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위 나.

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7. 7. 3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A]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최후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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