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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6 2013고정4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경기 이천시 E 소재 F(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경영 및 업무를 총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인 G(제1노조 위원장), H(제1노조 부위원장), I(제1노조 복지부장), J(제1노조 사무국장) 등 4명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00시간에 따른 통상 급여 이외에,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G에게 매월 약 160만원, H에게 매월 약 120만원, I에게 매월 약 100만원 100만 원의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금액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

J에게 매월 약 120만원 120만 원의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금액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의 추가 급여를 각각 지원하였다.

2.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G 등에게 법인 공용차량인 NF쏘나타 K을 출퇴근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하고, 차량 유류비로 매월 30만원 상당을 지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류비 등 지원 관련 L 진술청취)

1. 각 자료(각 단체협약,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90조, 제81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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