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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3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0명이 소속된 ㈜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C의 제 1 노조인 전국자동차 노조연맹 인천지역노조 C 지부에 매월 50만원의 운영비를, 2014.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매월 100만원의 운영비를 원조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근로 시간 면제자였던

C 지부 전임 지부장 D에게, 그 후 2015. 11. 경 현재 지부장인 E에게 매월 약 1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종 업계 실태 확인)

1. 질의 회시( 근로 시간 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4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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