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4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사업장의 대표노조인 C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D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D에게 2013. 5.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급여를 지원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답변서
1.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 풀타임 면제자의 처우에 관한 합의내용 안내, 임금대장, 노조업무 외 회사 지원활동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