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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3. 05. 26. 21: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남, 53세)이 피고인들이 예약한 노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업소 내에 설치 되어있던 무대로 나와 마이크를 들고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B는 피해자에게 “우리 차롄데 왜 니가 노래를 부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가 예약한 노래를 꺼버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B에게 “나도 노래 좀 하자”라며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나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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