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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45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동구 B 아파트 상가 지하1, 2, 3층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목욕장을 그의 동생인 D 명의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행위자이다.

2012. 5. 12. 위 소재지 B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내에서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 없이 위 아파트의 지하3층 주차장과 창고 사이의 비 내력벽을 일부를 임의로 철거하고 설비관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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