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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47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C 상가동 B101, B102, B107, B108호를 D에 임대하면서 D로 하여금 상가 내 구획을 위해 설치한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북구청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고발 여부 문의)

1. 건축물현황도, 아파트 상가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단속 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비내력벽 철거행위에 대한 추인(사용승인)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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