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C 9단지 아파트에서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09. 9. 1.부터 2012. 4. 말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당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0. 9. 21.경부터 2010. 9. 23.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주민복지관5 건물 2층에 있는 3㎡ 규모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각 벌금 300,000원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