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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나654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수비용 편취 피고는 2012. 5. 9. 경북 의성군 C 소재 D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나는 E, F 목사가 소속된 장로교 개혁측 교단 산하 노회의 목사인데, 안수비용을 주면 E 목사가 소속된 노회의 목사 안수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E, F 목사가 소속된 장로교 개혁측 교단 산하 노회 목사가 아니었으며 2009. 8.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교단에서 총회에 규정된 목사 안수 서약위반으로 목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로 원고로부터 목사 안수비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위 E, F 목사가 소속된 노회의 목사 안수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목사 안수비 명목으로 2012. 5. 10.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2. 6. 7. 위 계좌로 120만 원 등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대구교회 설립기금 편취 피고는 2012. 9. 6. 대구 북구 G 소재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교회 설립비용을 주면 대구에 교회를 설립하여 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목사나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헌금을 받더라도 대구에 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교회 설립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위

1.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1.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510, 2215(병합) 사기사건]. 위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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