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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107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11.경 대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1. 11. 30.경 대전 중구 C 소재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의 전임전도사로 채용되었다.

나. E교회는 2013. 11. 25.경 정책당회를 소집하여, 교회 재정을 이유로 2013년도 전도사를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E교회의 목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목사 안수에 필요한 교역경험을 갖기 위하여 생업인 개인택시를 처분하고 원고가 개척한 교회도 정리한 후, 피고가 목사로 있는 E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교회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 온 것이니 교회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지시를 내렸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교인들을 사주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원고가 목사안수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결국 원고는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여 목사가 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① 목사 자격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학비와 생활비 83,839,800원, ② E교회 전도사로 오기 위하여 처분한 개인택시 넘버값 차액 53,000,000원, ③ 목사가 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236,400,000원, ④ 위자료 25,000,000원, 합계 398,239,8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98,239,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인(F)은 2012. 11. 11. 13:00경 E교회 목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이 사건의 원고)이 목사 B(이 사건의 피고)의 처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기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교회 장로들에게 '목사님 사모님의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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