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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142395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 17,357㎡(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아파트 6개 동 345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계획(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아래, 2016. 2. 23.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2015. 3. 27. 발기되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2015. 4.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조합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경부터 사업 부지 매수 작업을 개시하는 한편, 2015. 6. 8. 주식회사 E과 조합원 모집 및 광고 홍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9.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4.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29.부터 2015. 10. 5.까지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15. 8. 29. 자 100만 원 2015. 9. 4. 자 1,900만 원 2015. 10. 5. 자 3,000만 원) 을 납부하였다.

라.

추진위원회는 2015. 11. 20.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조합장으로 F을, 이사로 G ㆍ H을, 감사로 I을 각 선임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 2016. 2. 23. 수성구 청장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2. 18. 임시총회를 개최해 J를 조합장으로, 원고 ㆍ K ㆍ L ㆍ M를 이사로, N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3. 28.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 계속을 위한 최소 사업비를 납부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의 임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최소 사업비 납부를 독려하였다.

피고는 2017. 11. 27.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7. 12. 9.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대지면적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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