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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26419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리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리건설’이라 한다)는 2011. 1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주한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는 대금 1,518,000,000원, 기간 2012. 8. 5.까지로 정하여, 토공사에 대하여는 대금 204,600,000원, 기간 2012. 8. 5.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2. 8.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은 대금 1,005,400,000원, 기간 2012. 10. 2.까지로, 위 토공사계약은 대금 524,700,000원, 기간 2013. 2. 28.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 및 토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보리건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차2571 장비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292호로 청구금액을 85,610,000원으로 하여 보리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85,61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2.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2.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 8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 이미, 피고와 보리건설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타절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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