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리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리건설’이라 한다)는 2011. 1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주한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는 대금 1,518,000,000원, 기간 2012. 8. 5.까지로 정하여, 토공사에 대하여는 대금 204,600,000원, 기간 2012. 8. 5.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2. 8.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은 대금 1,005,400,000원, 기간 2012. 10. 2.까지로, 위 토공사계약은 대금 524,700,000원, 기간 2013. 2. 28.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 및 토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보리건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차2571 장비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292호로 청구금액을 85,610,000원으로 하여 보리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85,61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2.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2.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 8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 이미, 피고와 보리건설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타절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