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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3 2016가단14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90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E아파트 F호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에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G의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4139 전부명령 ㈜G[변경 후 상호: ㈜H, 이하 ‘㈜G’라고 한다]는 2012. 5. 18.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4139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50,904,100원 부분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2. 6. 11. 피고에 송달되었고, 2012. 6.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5761 전부명령 원고승계참가인은 ㈜G가 발행한 액면금 52,9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2년 제2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2. 7. 11.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5761호로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에 기하여 ㈜G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전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2.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2. 8.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등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년 2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4. 2. 17.부터 같은 날 19.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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