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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단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12: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 진리 방면에서 옥계 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 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2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강릉시 옥계면 금 진리에 있는 금 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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