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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5 2011가합33776
위약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4,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0.부터 피고 D는 2011. 7. 4...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6. 12. 13. 당시 F 발행 주식 총수인 60,000주를 각 30,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동경영으로 인한 의견충돌이 반복되자,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6. 12. 13. 어느 한 측이 가지고 있는 F의 주식 30,000주 및 F에 대한 5,345,640,000원의 채권을 다른 측에게 양도하여 일방의 경영권을 상대측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그 주식 및 채권의 양수인은 입찰방식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합의한 날 입찰표에 양수도대금(입찰가)을 기재하여 밀봉한 후 법률자문사들에게 제출하고, 법률자문사들은 밀봉된 입찰서류를 원고들과 피고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개봉하여 높은 가격을 기재한 측을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렇게 입찰결과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결정되면 위 입찰일자인 2006. 12. 13.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F 주식 30,000주 및 F에 대한 5,345,64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 기재한 입찰가를 양수도대금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체결 다음날인 2006. 12. 14.에 계약금으로 양수도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결제일 2007. 1. 13., 액면금액 잔금 상당액(양수도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 발행인은 원고들이 양수인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G, 피고들이 양수인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H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양도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수인은 2007. 1. 13.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 및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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