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7』
1. 피고인은 2016. 9. 25. 02:3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중학교 앞 노상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감 싸 안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04:1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 가명, 여, 22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차량을 근처에 주차한 다음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며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551』
3. 피고인은 2016. 9. 27. 02:25 경 제주시 I 다세대주택 1 층 입구에서 피해자 J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L 운전자 확인 및 면담)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및 피해자 이동 경로 CCTV 확인), 캡 쳐 사진
1. 112 신고 기록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6 고단 2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범행 당시 착용 의복 촬영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 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 및 내사계획), 범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