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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58』 피고인 B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2. 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8. 5. 00: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손님들간에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1세)와 경장 피해자 H(34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호프집 주인 I와 손님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시끼들, 씹새끼들, 씨발 엮으러 왔냐, 좆만한 것들” 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B에게 귀가 권유를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 마라고 하느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와 H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호프집 주인 I와 손님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머리 빠진 경찰 새끼 똑바로 엮으라고 씹새끼야, 좆 같은게 씹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46세)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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