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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9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00: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사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성명불상의 행인 3~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기분 좋으면 경찰관이고 기분 나쁘면 민간인이냐"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4경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한편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전항 기재 피해자 및 동료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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